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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장 또는 겸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기준 적용

공동사업장 또는 겸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기준 적용시 유의사항을 알아보자.



공동사업장의 경우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므로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함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합계로 판단함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또는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 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함


2018/01/30 - [세금 이야기] -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시 특수관계인의 범위

2018/01/29 - [세금 이야기] - [종합소득세] 공동사업합산과세제도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계산방법

사업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고, 단순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주업종 수입금액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

×

(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의 기준수입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