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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연간신고수입금액

연간신고수입금액은 개별 세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국세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을 말한다)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한 수입금액을 연간신고수입금액이라 하며 .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다음의 내용으로 산정하게 된다.


이 같은 연간 신고수입금액의 산정 기준 및 방법들을 규정한 목적은 조세범칙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조세범칙조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한편, 조세범칙조사 업무의 통일성·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1. 소득세

가. 종합소득세 : 총수입금액. 다만,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배당소득금액

나.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금액

다.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2. 법인세 : 수입금액


3. 상속세와 증여세 : 과세가액


4. 부가가치세 : 과세표준(제1기와 제2기를 합한 금액)



▶① ‘연간’이란 1월1일부터 12월31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②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이란 연간 신고수입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연간 조세포탈 예상세액을 말한다.



 부가가치세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기한 후 신고 포함)한 경우의 연간 신고수입금액은 제1항제4호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수입금액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