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내야 할 대표적인 세금은 상품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내는 부가가치세와 연간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소득세, 골프장, 카지노, 보석, 에어컨, 냉장고, TV 등 특정 물품이나 장소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그리고 근로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한 세액 등이 될 것이다.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상품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다만, 곡물이나 과일, 채소, 육류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판매하거나 병원 등 의료, 교육관련 용역을 제공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부가치세는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토록 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란 소비자로부터 받아둔 부가세를 사업자가 확정신고에 앞서 중간예납하는 제도로 사업자가 한번에 많은 세금부담을 갖게되는 것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아둔 부가세를 확정신고에 앞서 중간에 납부하는 제도로, 사업자에게 한 번에 많은 세금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됐는데요.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한번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개별소비세
일반적인 생활필수품 이외의 골프장이나 카지노, 귀금속류, 에어컨, TV, 자동차 등의 제조·수입·판매업자 등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 입장 또는 유흥 음식 행위 및 영업행위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바로 개별소비세이다.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해 반출하는 사람,귀금속 등 판매자,과세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와 함께 사업자는 연간 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종합소득세는 사업이나 근로, 이자, 배당, 연금 등의 소득 합계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청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받고 있다.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계산하는 방법과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산해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누락 없이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어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하지만 기장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 하고, 직접 기장을 못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수수료 등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고 위탁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다. 소규모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장부기장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간편장부 제도를 두어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렇게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고 하며, 복식부기의무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기록한 장부를 보관해야 하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참고할 사항
2018/01/31 - [세금 이야기] -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기재요령
2018/01/31 - [세금 이야기] -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양식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하는 것으로, 필요경비는 장부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공제하는것이다 그러나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매입경비나 인건비,임차료 등 기본적인 경비는 증명서류가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경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간편장부대상자]
즉,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농업, 도매업 및 소매업 등의 경우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등의 경우 3천6백만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의 경우 2천 4백만 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며, 위 금액에 미달하거나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및 개업일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이다.
원천징수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봉급이나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과 이자나 배당소득, 상금이나 강연료 등의 일시적 기타소득, 그리고 인적용역소득,봉사료 등을 들 수 있는데 매달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금을 직원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의 20%가 원천징수세액이 되고,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는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렇게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이나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회사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상반기 원천징수 세액을 7월 10일까지 하반기 원천징수 세액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를 비롯해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한다.
'세금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추계신고시 가산세 부과 (0) | 2018.02.03 |
---|---|
[종합소득세] 기장의무의 판단기준 (0) | 2018.02.03 |
[양도소득세] 부부간 아파트분양권 증여시 양도소득세 (0) | 2018.02.02 |
건물 기준시가 산정 기본 계산식 (0) | 2018.02.01 |
[양도소득세] 공동명의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0) | 2018.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