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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부동산증여,토지증여시 알아두어야 할 세법

부동산증여,토지증여시 알아두어야 할 세법

부동산의 무상취득의 한 유형 , 오늘은 그 중에서도 부동산증여,토지증여시 알아두어야 할 세법을 살펴봅니다.

 

증여에 의한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4%를 적용하죠, 과세표준은 증여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이는 모든 토지의 경우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특별히 더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그 중 가장 먼저 한번 짚어볼 것은 이월과세란 것인데 간단히 설명하면 증여를 해준 사람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속에는 없는 제도죠.

 

이월과세 적용은 5년 내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월과세는 당초증여자가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내에 양도할 경우 적용되어지기 때문이죠.

 

물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은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긴 합니다만

양도시에는 꼭 득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배우자간 증여시 증여세와 취득세는 얼마인가?

배우자간 증여시엔 10년간 6억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그 신고가액이 시가든 기준시가든 간에

6억원 이내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증여에 의한 취득세는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를 합하여 4% 내시면 되겠죠.

취득세율은 3.5%,농어촌특별세 0.2%,지방교육세0.3%로 적용됩니다.

 


알아두어야 할 세법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이 10%에서 50%까지의 누진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긴 합니다만

상속과는 비슷한듯 하면서도 다른 적용부분들이 있습니다.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하는 경우도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는 점.

 

도시지역을 제외한 곳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증여자가 8년 이상 재촌 자경(임야는 재촌)한 경우는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이 부분은 상속과 동일하게 적용되죠.

 

상속과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증여자가 8년 미만으로 재촌 자경(임야는 재촌)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재촌자경한 날을 가지고 재촌자경을 판단한다는 점과

상속과는 달리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때 증여자의 재촌자경기간은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앞서 잠시 언급한 이월과세 규정 또한 상속에는 없죠.

 


 

 

증여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의 쟁점들

 

 

증여받은 토지가 농지라면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 필요

 

증여받은 토지에도 재산세 부과

 

증여받은 토지는 원칙적으로 환산불가

 

도시지역을 제외하고 증여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임야,목장용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증여자의 재촌자경기간의 승계는 농지감면 기간에 적용 불가

 


 

오늘은 원주 신림면 용암리 증여 과정을 통해 알아본

토지증여에 있어 알아두어야 할 세법 상의 사항들을 짚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