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로 인한 토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해당 토지가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에 따라 적용을 달리한다.
상속과 증여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양도시점에 도시지역((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제외)에 소재한 토지는
상속과 증여로 받은 토지에 대해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을 하고 상속을 하였다면
농지/임야/목장용지는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본다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직계존속이 8년 미만 재촌자경을 하고 상속을 하였다면
농지/임야/목장용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내 처분시 사업용 토지로 본다.
나대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본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을 하고 증여를 하였다면
농지/임야/목장용지는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본다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직계존속이 8년 미만 재촌자경을 하고 증여를 하였다면
농지/임야/목장용지는 수증자가 사업용 요건을 갖춰야 사업용 토지로 본다.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상속으로 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내에 처분하면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본다
증여로 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는 상속과 달리 기간 내에 처분한다고 무조건 인정을 해주진 않는다.
결국 요건을 충족시켜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생긴다.
아버지 대신 군역길 나선 효녀 부랑 이야기
http://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26477&bbsId=BBSMSTR_1008&mn=NS_01_10
토지증여 절차
증여계약서 작성
증여등기 및 취득세 납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수증자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
토지상속 절차
상속개시
1개월내 사망신고
3개월내 상속포기
6개월내 상속재산분배
6개월내 상속등기와 취득세 납부
6개월내 상속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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