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은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단,본인이 아닌 대리인의 신청은 불가하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은 이전 시간 알아본 바가 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등록을 신청하는 절차를 간단히 알아보기로 한다. 요즘의 민원시스템은 초보자라고 하더라고 오류나 정정이 쉽게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으니 어렵지는 않다.
민원24에 접속한다.
물론 공인인증서는 필요하다.
임대사업자 등록화면을 찾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상단 우측에 친절하게 작성예시를 보여주고 있으니 참고하면 될 것이고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신청인의 정보와 대상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다. 대상 주택의 추가입력도 가능하다.
앞서 설명했던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추가서류들은 파일첨부를 하거나 우편,팩스,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하다.
파일 첨부가 완료되었다면 민원신청하기 클릭을 하면 끝!!!
임대사업자등록절차를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임대소득의 경우의 과세표준을 정리하기로 한다.
2017년 현재 임대소득의 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른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누진세율은 소득이 많은 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다는 의미다. 결국 10을 얻는 사람에게 1을 부과하였다면 20을 얻는 사람에게는 2가 부과되는 것이 아닌 3 또는 4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종합소득세 누진세율표
소득세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연 1200만원 이하 |
6% |
|
연 4600만원 이하 |
15% |
1,080,000원 |
연 8800만원 이하 |
24% |
5,220,000원 |
연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0,000원 |
연 5억원 이하 |
38% |
19,400,000원 |
연 5억원 이상 |
40% |
29,4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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