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에 있어 해당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의해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고 공동사업자가 신고시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소득금액내역,지분비율,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 간의 관계 등의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거래관계손익분배비율 및 자산 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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