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상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 2 이상인 경우는 선순위상속주택 1개만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고 일반주택의 경우는 2013년 2월 15일 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이 이에 해당된다.
선순위 상속주택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아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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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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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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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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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는 기준시가가 사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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