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이 된다
별도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시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된다. 하지만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순위상속주택 즉 피상속인이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시에는 2주택 중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된다.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은 사망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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