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등록을 폐업처리하고 과세사업자로 재교부받은 경우에도 해당 사업은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으로 본다.
실질적인 폐업이 아니므로 면세사업분 장부기장 내역을 그대로 이기하여 면세분 과세분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해당 장부내용을 근거로 재무제표 작성을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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