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의 주택으로 공동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이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어느 일방이 정당한 손익분배비율보다 많은 비율로 손익을 분배하는 등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거주자에게 정당한 손익분배비율보다 많은 비율로 손익을 분배하는 등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공동사업 합산과세 대상이 적용되어 해당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판단한다. 조세회피 목적인지 여부의 판단은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거래관계,손익분배비율 및 자산 부채 등 여러가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물론 공동사업을 통해 납부세액이 줄었다하더라도 적법하게 공동사업자로 경영에 참가하고 거래하고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적법하게 소득금액을 배분하였다면 조세회피목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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