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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자의 사업자등록

사례) 법인으로 서울에 본점이 있고 창고가 필요하여 경기도 파주지역에 새로운 창고를 법인 명의로 매입을 한 후 법인이 이 창고를 직접 사용을 하지 않고 임대를 하게 된다면 해당 법인이 별도로 경기도 파주 관할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가? 또한 이럴 경우 사업자신청과 동시에 기존법인본점으로 사업자과세단위신청이 가능한 것인가?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 8조(사업자 등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따라서 해당 창고가 별도의 제품생산 및 판매활동이 이루어지 않는다면 창고 등에 대해 사업자등록의무가 없으나 창고를 임대하여 수익 등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의무가 존재할 것이다. 또한 다수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사업자단뒤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자가 신규사업장을 개업한 경우엔 신규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완료 후 사업자단위과세자로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의 20일 전에 본점 관할 세무서에 첨부서류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