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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상속세] 대습상속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대습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는 균뷴하게 나누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당한 대습상속권이 침해 당했을 경우는 어떤 식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 알아보자.

 

만약 정당한 대습상속권이 있는 자라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상속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상속재산의 분할을 요구하거나 이것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이미 상속등기가 완료된 상태라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하면 될 것이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만약 이러한 상속회복의 재판에서 원고가 승소하였다면 참칭한 당사자들은 분할청구에 응해야 하며 이러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면 그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에 유의하자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