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는 유언의 방식으로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와 구수증서 등 총 5종을 유언의 보통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언의 존재를 분명히 하고 위변조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일 것이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유언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대필,워드프로세서 등의 컴퓨터를 이용한 작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이 작성한 경우라면 외국어,속기문자,의미를 알 수 있는 관용어,약자,약호를 사용하는 유언은 유효하게 인정된다. 연월일의 자필서명은 유언의 시점을 명확히 하고 복수의 유언이 작성되었을 경우 그 선후를 밝히는데 유용하다. 또한 성명의 기재에 있어서는 호나 자,예명의 사용도 인정된다. 자서와 도장을 찍는 것이 요건이며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무방하며 무인도 가능하다.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그 외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063조에 나와있는 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에 관한 조항 중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는 절차는 적용하지 않는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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