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가목의 경우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정하여 공급하되,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해당 시·군·자치구에 공급되는 주택 중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이 없는 경우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
는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
입주자격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2) 1)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퍼센트 이하인 사람
선정순위
가) 경쟁 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1) 제1순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2) 제2순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연접한 시·군·자치구 중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3)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 60제곱미터 이하
입주자격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한다)
선정순위
경쟁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1) 제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 제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사람
(3)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입주자격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한다)
선정순위
경쟁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1) 제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 제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사람
(3)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부동산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공주택,아파트 등의 주차장 설치기준 (0) | 2018.02.22 |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0) | 2018.02.21 |
국민임대주택의 재계약요건 (0) | 2018.02.21 |
영구임대주택의 재계약요건 (0) | 2018.02.21 |
LH 다가구,다세대 주택매입이 불가한 경우 (0) | 2018.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