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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LH 다가구,다세대 주택매입이 불가한 경우

매입제외 주택


▶▶참고할 사항

2018/02/21 - [부동산 이야기] - LH 다가구,다세대 주택매입신청 필요서류



정비구역(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 재정비촉진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예정지역 내의 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매입신청하는 주택

1동당 4가구 미만 주택(4가구 이상으로 동일 소유자이어야 가능)

불법이 있는 주택(불법 증·개축 등으로 건축물대장과 상이한 주택)

맹지 및 타인 토지 점유주택 및 진입도로 확보불가 주택

상하수도 미설치 주택 및 지하(반지하)세대 포함 주택

호당 전용면적이 20이하 주택 






▪ 공고일 기준 주택 사용승인일이 15년 이내(2003.02.02. 이후)인 주택

정비구역(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 재정비촉진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등 개발예정지역 내의 주택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내 주택 및 기타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다가구주택의 신축증축이 불가능한 주택

맹지 및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경계침범)한 주택(반대의 경우도 해당)

진입도로 확보가 불가(4m 이하의 골목길)하거나 진입도로가 사도인 주택

막다른 골목에 위치한 주택이거나, 토지 면적이 과소(150m²미만)한 주택

주택으로의 접근이 심한 경사지이거나 인접 주택과 근접(50cm이하)하여 철거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주택

상하수도 미설치 주택

기타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해 개축이 불가능한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