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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공공주택,아파트 등의 주차장 설치기준


영구임대주택


주택

유형별

주차장 설치기준(/세대)

서울

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내시지역

시지역 및 수도권내군지역

기타

지역

영구임대주택

0.40

0.35

0.30

0.25


국민임대주택


주택

유형별

전용

면적별

주차장 설치기준(/세대)

서울

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내시지역

시지역 및 수도권내군지역

기타

지역

국민

임대

40미만

0.80

0.75

0.70

0.70

40이상50미만

0.90

0.85

0.80

0.75

50이상

60미만

1.00

0.95

0.90

0.85


행복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세대)

구분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내 시지역(지방자치법 7조제2항 도농 복합형태 시는 제외)

그 밖의 지역

사회초년생

0.50

0.70

대학생

0

신혼부부

1.00

주거급여수급자

0.30

고령자

0.30

산단근로자

0.85

예외조항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의한 철도역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에서 반경 500m이내에 건설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 공공 주차장과 행복주택을 복합개발하여 행복주택 입주자가 공공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사업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복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공공 주차장만큼 행복주택 주차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 전단의 조건에 따라 이미 완화 적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기존주택매입 후 개량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세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 내의 시지역

수도권 외의 시지역 및

수도권 내의

군지역과 그 밖의 지역

0.3

0.3

0.3


▶▶참고할 사항 

2017/12/30 - [부동산 이야기] - 주차구획의 크기와 주차장 유형별 필요면적

2017/12/29 - [부동산 이야기] - 주차장의 종류와 법정주차대수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