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주택 유형별 | 주차장 설치기준(대/세대) | |||
서울 특별시 | 광역시 및 수도권내시지역 | 시지역 및 수도권내군지역 | 기타 지역 | |
영구임대주택 | 0.40 | 0.35 | 0.30 | 0.25 |
국민임대주택
주택 유형별 | 전용 면적별 | 주차장 설치기준(대/세대) | |||
서울 특별시 | 광역시 및 수도권내시지역 | 시지역 및 수도권내군지역 | 기타 지역 | ||
국민 임대 | 40㎡미만 | 0.80 | 0.75 | 0.70 | 0.70 |
40㎡이상~ 50㎡미만 | 0.90 | 0.85 | 0.80 | 0.75 | |
50㎡이상~ 60㎡미만 | 1.00 | 0.95 | 0.90 | 0.85 |
행복주택
주차장 설치기준(대/세대) | ||
구분 |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내 시지역(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도농 복합형태 시는 제외) | 그 밖의 지역 |
사회초년생 | 0.50 | 0.70 |
대학생 | 0 | |
신혼부부 | 1.00 | |
주거급여수급자 | 0.30 | |
고령자 | 0.30 | |
산단근로자 | 0.85 | |
예외조항 |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의한 철도역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에서 반경 500m이내에 건설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 공공 주차장과 행복주택을 복합개발하여 행복주택 입주자가 공공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사업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복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공공 주차장만큼 행복주택 주차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단, 전단의 조건에 따라 이미 완화 적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
기존주택매입 후 개량주택
주차장 설치기준(대/세대) | ||
서울특별시 | 광역시 및 수도권 내의 시지역 | 수도권 외의 시지역 및 수도권 내의 군지역과 그 밖의 지역 |
0.3 | 0.3 | 0.3 |
▶▶참고할 사항
2017/12/30 - [부동산 이야기] - 주차구획의 크기와 주차장 유형별 필요면적
2017/12/29 - [부동산 이야기] - 주차장의 종류와 법정주차대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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