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의 재계약요건
다음 재계약요건의 적용은 우선공급 입주자 중에서 입주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의 산정과 요건 미충족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은 영구임대주택의 재계약 요건과 같다.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격 요건의 150퍼센트 이하
2.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에 관한 요건
▶▶참고할 사항
2018/02/21 - [부동산 이야기] - 영구임대주택의 재계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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