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관한 요건
소득의 산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해서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입주자 자격 | 소득 기준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라목, 사목, 자목 및 차목[종전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3 제1호 카목을 포함한다]과 제2호 다목부터 마목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의 75퍼센트 이하(단,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 마목, 바목, 아목 및 카목과 제2호 가목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퍼센트 이하 |
소득기준 조사항목 및 자료출처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장애인고용공단자료(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근로소득)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
공공일자리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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