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거전용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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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 주거전용면적 제곱미터당 300 |
2)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132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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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독주택 |
| " 1,300 |
나) 공동주택 |
| " 1,000 |
3) 주거전용면적이 132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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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독주택 |
| " 2,400 |
나) 공동주택 |
| " 2,000 |
4) 주거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23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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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독주택 |
| " 5,000 |
나) 공동주택 |
| " 4,000 |
5) 주거전용면적이 231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 " 10,000 |
6) 주거전용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 " 17,000 |
7) 주거전용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 " 28,000 |
나. 주거전용 외의 건축물 |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안 또는 읍ㆍ면지역에서 신ㆍ증축하는 공장용건축물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용ㆍ종교용ㆍ자선용 그 밖의 공익용과 농업 및 축산업에 쓰이는 건축물 및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에 포함되는 부대ㆍ복리시설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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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극장ㆍ영화관,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장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 |
| 연면적 제곱미터당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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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의 철근 및 철골조의 건축물 |
| " 1,300 |
3) 연와조 및 석조의 건축물 |
| " 1,000 |
4) 시멘트벽돌 및 블록조의 건축물 |
| " 600 |
다.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관광숙박시설 |
| " 500 |
라.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 | (1)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은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을 구분하여 각 용도의 면적에 대하여 각각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한다. (2) 건축물(주거부분이 공동주택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연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전체연면적을 비주거용으로 산정한 금액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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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 사항▶
2018/02/15 - [부동산 이야기] -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표
2018/02/15 - [부동산 이야기] -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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