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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건축허가시 건축물에 따른 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


. 주거전용건축물

 

 

1)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주거전용면적

제곱미터당 300

2)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132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단독주택

 

" 1,300

) 공동주택

 

" 1,000

3) 주거전용면적이 132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단독주택

 

" 2,400

) 공동주택

 

" 2,000

4) 주거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23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단독주택

 

" 5,000

) 공동주택

 

" 4,000

5) 주거전용면적이 231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0,000

6) 주거전용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7,000

7) 주거전용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28,000

. 주거전용 외의 건축물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안 또는 읍면지역에서 신증축하는 공장용건축물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용종교용자선용 그 밖의 공익용과 농업 및 축산업에 쓰이는 건축물 및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에 포함되는 부대복리시설은 제외한다.

 

1) 극장영화관,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장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

 

연면적

제곱미터당 4,000

 

2) 그 밖의 철근 및 철골조의 건축물

 

" 1,300

3) 연와조 및 석조의 건축물

 

" 1,000

4) 시멘트벽돌 및 블록조의 건축물

 

" 600

.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관광숙박시설

 

" 500

.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

(1)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은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을 구분하여 각 용도의 면적에 대하여 각각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한다.

(2) 건축물(주거부분이 공동주택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연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전체연면적을 비주거용으로 산정한 금액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참고할 사항▶

2018/02/15 - [부동산 이야기] -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표

2018/02/15 - [부동산 이야기] -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