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에게 대지를 매도하면서 甲에게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낙을 해 주었으나, 甲이 자금사정으로 공사를 더 할 수 없어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건물에 관한 甲의 권리를 양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甲은 건물을 乙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였고, 乙은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乙은 자신이 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갖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타당한가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나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보아 인정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다41771, 41788 판결 등).
토지매매에 수반해 토지사용승낙을 해 주었으나 이후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토지의 매매에 수반하여 토지소유자가 매수인으로부터 토지대금을 다 받기 전에 그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을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당사자 사이에 그 토지에 관한 지상권설정의 합의까지도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에는 토지매수인은 비록 당초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그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중이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를 신축건물의 부지로 점유할 권원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또 당초에 건물과 그 대지가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다카2895 판결)고 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귀하가 갑에게 토지사용승낙을 해준 것이 지상권설정의사까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며, 건물과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가 아니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을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출처:대한법률구조공단]
'부동산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자 (0) | 2018.02.15 |
---|---|
법정지상권의 인정범위 (0) | 2018.02.12 |
부담금부과대상 개발사업/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0) | 2018.02.10 |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청구를 매수인 아닌 구분소유자도 할 수 있는지 (0) | 2018.02.10 |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 (0) | 2018.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