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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법정지상권의 인정범위

甲으로부터 甲 소유 토지 위의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사용하여 오고 있는데, 건물이 매우 노후하여 이를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짓고 싶습니다. 甲 소유 토지 위에 새로 지은 건물을 제가 사용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없을까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당사자 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080 판결).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후 건물을 개축?증축하였을 경우 법정지상권의 범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건물을 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에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나, 다만 그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구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지 또는 사용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080 판결)고 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토지와 건물이 甲에게 속하였다가 매매로 인해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므로 귀하는 甲에 대하여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며, 이후 귀하가 건물을 철거 후 다시 신축하더라도 구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지 또는 사용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 부분을 범위로 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지므로, 구 건물 대지 부분에 새로 건물을 신축한다면 이를 사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출처:대한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