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90퍼센트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임대주택은 시·도지사가 전체 세대수의 30퍼센트 이하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 해당 정비구역내의 주민(세입자 포함)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수요를 조사하여 정비계획에 모두 반영 가능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은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50퍼센트 이하에서 시·도지사가 정하여 공보에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 해당 정비구역내의 주민(세입자 포함)을 대상으로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 수요를 조사하여 정비계획에 모두 반영 가능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주거환경개선구역과 연계하여 전체 구역에 대한 공급비율을 기준으로 사업구역 별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주택건설을 위한 대지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사업구역은 임대주택건설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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