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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 거주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171231일 이전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산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감면신청서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1)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림 또는 사유림 그 밖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2)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2개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3개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3) 2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는 소유자가 추천하는 1개의 감정평가법인을 포함시킬 수 있고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