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농지
(2) 10,000㎡ 이하의 상속받은 농지(10,000㎡를 초과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 제외)
(3) 한계농지 중 최상단부 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면서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0,000㎡ 미만인 영농여건불리농지
(4)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10,000㎡ 이내의 농지(10,000㎡를 초과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하는 경우 가능하다)
(5)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공공 토지 비축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6) 농지법 제13조 1항에 따라 농지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기일을 2회 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인이 없어 저당권자가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토지
(7)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도시·군계획시설안의 농지, 2009.11.28일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농지
(9) 한국농어촌 공사가 1,500㎡ 미만으로 개발하여 매도하는 농지나 농업인이 아닌 자가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1,500㎡ 미만의 농지를 분양 경우
(10) 한국농어촌 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11)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12) 토지 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13)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4) 농지법 제17조에 따라 농지 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15) 농지법 부칙 제4조에 따라 농지법 시행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16) 60세 이상의 고령으로 인하여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농지 소유자가 거주하는 시, 군 또는 이에 연접한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17)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18) 교도소, 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19) 3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나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0)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21) 농업경영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22) 임대농지의 양수인으로서 농지법 제26조에 따른 양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그 계약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23) 하계 작물을 재배한 자경 농지에서 후속 작물로 해당연도 10월부터 다음 연도 5월까지 농작물 또는 조사료 재배용지로 임대하는 경우
(24)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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