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가. 임대주택은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1) 1순위 : 기준일 3월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시까지 계속하여 당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2) 2순위 : 별표 2 제4호가목 및 동호나목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자
(3) 3순위 : 별표 2 제4호라목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
나. 세입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규모별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대상자의 세대구성원의 수,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의 거주기간, 소득수준, 생활보호대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 공급절차 등
(1) 입주자모집공고내용 및 절차, 공급신청 및 계약조건 등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령 및 주택건설촉진법령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2) 임대보증금․임대료 등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령 및 주택건설촉진법령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다만, 시․도조례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참고할 사항
2018/02/07 - [부동산 이야기] - 주택재개발사업
2018/02/07 - [부동산 이야기] -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가. 임대주택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1) 기준일 3월전부터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2) 기준일 현재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자
(3) 별표 2 제4호라목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
(4) 시․도조례가 정하는 자
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입주자선정방법, 공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공급절차 등 : 입주자모집공고내용 및 절차, 공급신청․계약조건․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주택공급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령 및 주택건설촉진법령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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