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를 등록하려면 해당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임대주택등록을 한 후 역시 주택소재지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지방세 감면신청,그리고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임대사업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 이를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등록호수 요건이 1채이므로 다가구 주택이 한 채라고 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축 또는 취득할 경우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보유요건은 다음과 같다.
- 건설임대주택:단독주택 2호,공동주택 2세대
- 매입임대주택:단독주택 1호,공동주택 1세대(전용면적 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신규분양주택을 취득하여 4년 이상 임대한다면 전용면적 60㎡ 이하는 취득세 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당해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거나 또는 신축한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로서 신축공동주택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이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4년 이상 임대한다면 2018년 12월 31일 까지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재산세 감면
2채 이상을 등록하고 4년 이상 임대하면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50% 감면, 전용면적 85㎡ 이하는 25% 감면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세 감면
전용면적 85㎡ 이하의 소형임대주택을 국내에 3채 이상 등록하고 4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는 소득의 30%에 대해서 소득세를 감면한다. 여기서 소형임재주택은 임대개시일 현재 공시가격이 수도권 내의 경우는 6억원, 수도권 밖의 지역은 3억원 내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
매입임대주택의 경우는 공시가격이 수도권을 기준으로 6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경우는 종부세 합산배제한다.
건설임대주택의 견우는 2채 이상 5년 이상 임대라는 조건 외에 149㎡ 이하, 6억원 이하여야 종부세 면제가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확대 적용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5년의 의무기간이 채워져야 하는데 이를 초과해서 임대를 할 경우는 임대기간에 따라 추가공제율을 제공하고 있다.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한 증빙이 필요한 경우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의 임대기간이 6년 이상인 경우가 그 적용대상이 된다.
임대기간 |
추가공제율 |
6년 이상 7년 미만 |
2% |
7년 이상 8년 미만 |
4% |
8년 이상 9년 미만 |
6% |
9년 이상 10년 미만 |
8% |
10년 이상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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