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면
다음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징구서를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수립 이후
시행 절차 상의 원칙은 정비구역 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나, 실제 이 단계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그 이유는 실무상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기도 하고 정비구역지정 동의율 요건이 토지등 소유자의 2/3이고
추진위원회 승인을 위한 동의율은 과반수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구역지정 이전에라도 추진위원회가
구성 승인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000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 이런 형태로 추진하고
이후 승인 이후에는 00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라는 명칭 등으로
실제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추진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인과 감사를 둔다.
추진위원의 수는 토지등 소유자의 1/10으로 하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운영규전을 작성하여야 한다.
동의서 징구와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추진위원회의 승인신청에는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토지등 소유자의 명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하다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여기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 동의자수의 2/3 동의가 필요하고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를 조사하게 된다.
추진위원회의 업무
하나의 재개발구역 안에서는 하나의 추진위원회만을 인정한다.
위원회의 업무는 안전진단신청에 관한 업무,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개략적인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등 그 밖에 운영규정에 정하는 사항들이
주된 업무가 된다.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업무처리기준"
1. 추진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시기에 승인이 가능함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및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대상이 아닌
시의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 후(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적용)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는 동 기본계획이 반영된 후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제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던 시에 적용)
#정비구역 지정대상이 아닌 지역의 경우는 언제라도 가능
법 시행 전에 종전법에 의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한 경우에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함
'부동산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개발사업의 진행에 있어 정비구역지정은 매우 중요하다(1)준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 인센티브적용요건은 (0) | 2017.11.17 |
---|---|
재개발사업의 진행에 있어 정비구역지정은 매우 중요하다(1) (0) | 2017.11.1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추진되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용어(주택접도율,호수밀도 등)의 정의를 알아보자 (0) | 2017.11.15 |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사업용토지로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이 있을까 (0) | 2017.11.15 |
비사업용토지로 판정되는 임야는 어떤 것이 있나 (0) | 2017.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