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이 열악해져 이를 개선하려 할 때
정비사업을 통해 가능하다.
그 중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는 기본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및 분양 - 사업완료 라는 절차로 진행되게 된다.
이 중 조합과 조합원에게는 기본계획 수립에서 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까지의
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라 할 것이다.
"정비구역"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의해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정비사업"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이 아닌 곳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포함),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상의 노후 불량 건축물이란 무엇일까?
"철근,철골콘크리트,강구조 공동주택"의 경우는
1992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40년,4층이하의 건축물은 30년,
1982년 1월1일부터 1991년 12월31까지 준공된 5층 이상 건축물은
22+(준공연도-1982)*2=기준 연도/ 4층 이하의 건축물은 21+(준공연도-1982)=기준연도를 적용하며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이 기준이 된다.
상기 열거된 이외의 공동주택 및 기존 무허가건축물 중 내구연한의 2/3 이상이 경과된 건축물 중
철근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60년으로 보며 그 외는 30년을 기준으로 한다.
그 외 기존무허가건축물/ 부엌 화장실 세면장 중 한가지 이상을 갖추지 못한 주택/급수배수오수설비가 노후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건축물 등도 노후/불량건축물로 나눈다.
"주택접도율"
정비구역 안의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이르 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서
아래 기준에 의해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가구를 1동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가구는 계상하지 않는다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기존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비 구역 안의 총 건축물 동수를 존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는 구분소유등기에 불구하고
전환전의 건축물 동수에 의해 산정한다.
준공업지역 안에서 정비사업으로 기존 공장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는 정비구역 면적 중 공장용지 및
공장건축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고
인구 50만명 미만의 소도시라면 도지사가 기존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에 한해
기존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계획에 수립에 있어서는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 관련계획, 자연재해발생 현황 및 가능성
문화자원 등 인문환경,인구현황 및 변화추이,용도지역,고도,경사도,,과소필지 등 토지이용현황,
도로상수도 등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현황,공공문화체육시설의 현황,주택재개발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현황이 수립하는데 있어 참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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