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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과 개발의 조화 : 환경영향평가 등은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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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검토 : 환경보전방안 및 그 대안은 과학적으로 조사·예측된 결과를 근러로 하여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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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사업의 충분한 정보제공 :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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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이해 도모 :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는 지역주민 및 의사결정권자가 이해 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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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의 예측 : 환경영향평가는 계획 또는 사업이 특정 지역 또는 시기에 집중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누적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보전용도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이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 사업이 그 평가대상이 된다.
구분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 |
협의 요청시기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1) 보전관리지역: 5,000제곱미터 2) 생산관리지역: 7,500제곱미터 3) 계획관리지역: 10,000제곱미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지정 등(이하 이 표에서 "승인 등"이라 한다) 전
사업의 승인 등 전
사업의 승인 등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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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지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승인등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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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적용지역 |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및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포함한다)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1) 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 : 5,000제곱미터 2) 생태ㆍ경관완충보전구역 : 7,500제곱미터 3) 생태ㆍ경관전이보전구역 : 10,000제곱미터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 및 제22조에 따른 자연유보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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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승인등 전
사업의 승인등 전
사업의 승인등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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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지관리법」적용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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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 외의 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승인등 전
사업의 승인등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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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연공원법」적용지역 |
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또는 공원문화유산지구의 경우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승인등 전
사업의 승인등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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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습지보전법」적용지역 |
가.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주변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습지보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습지개선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승인등 전
사업의 승인등 전
사업의 승인등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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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및 「지하수법」 적용지역 |
가. 「수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가 설치된 호소(湖沼)의 경계면(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한다)으로부터 상류로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팔당댐 상류의 남한강ㆍ북한강의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으로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변구역의 지정대상이 되는 지역의 경계선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승인등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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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이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소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마. 「지하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승인등 전
사업의 승인등 전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는 때
사업의 승인등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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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초지법」 적용지역 |
「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초지조성허가 신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30,000제곱미터이상인 것 |
사업의 승인등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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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밖의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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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면적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오염, 자연환경훼손 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사업의 승인등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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