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기반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도시기반시설은 수도 ∙ 전기 등의 공급시설이나 학교 ∙ 공원 같은 공간의 형성, 그리고 주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로서 아래와 같은 시설들을 말한다.
종류 |
내용 |
교통시설 |
도로, 철도, 항만, 주차장 등 |
공간시설 |
광장, 공원, 녹지 등 |
유통, 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 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
문화체육시설 |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
방재시설 |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등 |
보건위생시설 |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등 |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
이러한 도시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건축한 경우 사업시행 때 철거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즉,도시계획이 공고된 사실을 알고서 그 땅에 건물을 지은 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경우 영업손실을 보상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철거비용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은 새로운 시가지나 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 고시된 구역을 말하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아래와 같다.
시행방식 내용 환지방식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수용 또는 사용 방식 당해 도시의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 또는 공급이 필요한 경우 혼용방식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환지방식 및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이나 도시계획시설로 진행될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고시가 있는 날부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국토계획법의 도시지역과 제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 고시된 것으로 보며,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의 변경, 토성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 군수의 허가(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서 국가나 지자체에 수용되어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 ∙ 관리될 것이기 때문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허가가 되지 않는다. 또한 수용 및 사용에 관해서는 국토계획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게 된다.
'부동산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복구비 (0) | 2017.12.26 |
---|---|
환경영향평가 실시 기본원칙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0) | 2017.12.26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산지의 연접개발제한 (0) | 2017.12.26 |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사항(2) (0) | 2017.12.25 |
건축에 있어 대지와 도로 너비 (0) | 2017.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