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의 인허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미 및 건축제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과 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건축법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용도지역 |
면적 |
연접개발 적용 유무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0,000㎡ |
3,025평 |
해당사항 없음 |
상업지역 |
10,000㎡ |
3,025평 | ||
공업지역 |
30,000㎡ |
9,075평 | ||
자연녹지지역 |
10,000㎡ |
3,025평 |
적용 받음 | |
생산녹지지역 |
10,000㎡ |
3,025평 | ||
보전녹지지역 |
5,000㎡ |
1,513평 | ||
관리지역 |
30,000㎡ |
9,075평 | ||
농림지역 |
30,000㎡ |
9,075평 | ||
자연환경보전지역 |
5,000㎡ |
1,513평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20가구 미만의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연접개발규정 적용이 배제되나 사용승인 후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은 할 수 없다.
산지의 연접제한개발
산지의 연접제한개발이란 산지관리법에 의해 250m 거리방식 연접개발제한을 적용 하는 것인데 같은 토지라 할지라도 산지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 18조의 산지전용 허기기준을 적용하며, ‘하나의 개발행위’를 계산함에 있어 개발하고자 하는 부지 외곽경계로부터 250m까지 허가대성 부지를 포함한 개발지의 면적을 합산해서 계산하는 것이다. 관할은 산림과이다.
용도지역 연접개발 적용 유무 도시지역 주거지역 비적용 상업지역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적용 보전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산지의 연접개발제한이 배제되는 건축물의 종류
660㎡ 미만의 본인 거주 목적의 단독주택(본인 소유 산지에 건축하는 경우만)과 제종 근린생활시설 및 공장의 증∙개축의 경우는 산지에서 연접개발제한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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