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4조에 의해서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해야 건축 허가가 가능하다. 건축법에서 도로는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길을 말하며, 도시계획상의 도로와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현황도로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에 도로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면적에 따라 필요한 도로의 너비와 폭
구분 |
건축물의 연면적 |
도로 너비 |
도로에 접한 길이 |
단서 |
원리 |
2,000㎡ 미만 |
4m 이상 |
2m 이상 |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 |
2,000㎡ 이상 |
6m 이상 |
4m 이상 | ||
예외(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1.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른 도로 너비 확보
막다른 도로의 길이 |
도로의 너비 |
10m 미만 |
2m |
10m ~ 35m |
3m |
35m 이상 |
6m(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읍·면 지역에서는 4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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