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는 2년 후, 이자 연 5%로 하여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甲의 A농장 내 돼지 전체 100마리를 양도함과 동시에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공정증서를 작성 받았으며, 위 돼지들은 변제기까지 乙이 점유·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甲이 위 농장에 자기 소유의 돼지 5마리를 추가로 반입하였다면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나 점유개정의 표시가 없더라도 기존의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나중에 반입된 돼지 5마리에 대하여도 미치는가요? 만일 추가로 반입된 돼지 5마리가 甲의 소유가 아니라 제3자 丙의 소유라면 이러한 경우에도 반입된 돼지 5마리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가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의 점유를 취득한 후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집합물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을 반입한 경우,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나중에 반입한 물건에 미치는지 여부 및 반입한 물건이 제3자 소유인 경우, 그 물건에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집합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일정 기간 계속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서는 담보목적인 집합물을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 객체로 하는 담보권의 설정이 가능하므로, 그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면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거나 변형되더라도 한 개의 물건으로서의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고,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의 점유를 취득하면 그 후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집합물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을 반입하였더라도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나중에 반입된 물건에도 미친다. 다만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종류·수량에 포함되는 물건을 계약에서 정한 장소에 반입하였더라도 그 물건이 제3자의 소유라면 담보목적인 집합물의 구성부분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물건에는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다19659 판결).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甲이 A농장에 자기 소유의 돼지 5마리를 반입하였다면 반입된 돼지들에 대하여도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甲이 반입한 돼지가 제3자 丙의 소유라면 반입된 돼지 5마리는 집합물의 구성부분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반입된 돼지들에 대하여는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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