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채무자인 乙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乙의 주택 중 방 1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위 임대차보증금은 지급함이 없이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해 오고 있습니다.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제도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밝힌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203 판결).
따라서, 오로지 채권회수를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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