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甲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인근에 곧 쓰레기 매립장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고 분양을 했습니다. 입주를 2개월 앞두고 뉴스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입주예정자 乙은 甲이 아파트 가치를 높게 책정해 비싸게 분양받게 했다며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은 신의칙상 건설회사가 분양계약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입주예정자들로서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고 분양계약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건설회사에게 쓰레기 매립장의 건설을 고려한 아파트의 가치하락액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덧붙여 분양계약 후에 부동산 경기의 전반적인 상승에 따라 아파트의 시가가 상승하여 분양가격을 상회하게 되었다고 하여 입주예정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乙은 건설회사 甲에게 신의칙상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쓰레기 매립장의 건설을 고려한 아파트의 가치하락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계약의 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분양계약의 취소와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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