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의 임차인인 甲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건물소유자 乙의 용인 하에 건물 외벽에 5개의 볼트를 박아 간판을 설치하였는데, 그 볼트가 떨어져 나가 간판이 추락하면서 그 밑 인도를 지나던 행인 丙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丙은 건물의 임차인 甲과 임대인 乙 중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임차인은 간판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한편 건물 외벽에 설치된 철제틀이 관계 법령의 기준에 맞지 않게 제작, 설치된 결과 무거운 철제틀을 건물 외벽에 걸어 놓음에 따라 풍압이나 충격에 의해 볼트의 지지력이 약화되거나 떨어져나갈 경우 철제틀이 추락하여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하였으므로, 위 건물의 외벽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임대인은 건물 외벽의 직접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6551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丙은 임차인 甲에게 간판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건물의 외벽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乙에게도 건물 외벽의 직접 점유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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