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참조).
다만, 과거 하급심 판례는 “등기부등본에는 여관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의뢰인이 임차할 당시에는 이미 싱크대 및 가스렌지, 보일러 등을 갖춘 주거용 구조로 개조되어 있었고 이를 임차한 후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했다면 공부상 주거용이 아니라 여관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있다”고 한 바 있으므로(수원지방법원 2001가단89818 판결 참조) , 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건물의 현황, 실제 용도 등으로 보아 사실상 주거용 건물으로 볼 수 있고,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닌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18/02/08 - [부동산 이야기] - 임차건물을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2018/02/08 - [부동산 이야기] - 직원숙소의 임대차보호법 적용
2018/02/08 - [부동산 이야기] - 재외동포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부동산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처가 남편명의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빌린 경우 남편의 책임 (0) | 2018.02.08 |
---|---|
처가 남편명의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빌린 경우 남편의 책임 (0) | 2018.02.08 |
매수할 부동산으로 담보대출이 거부된 사유로 계약취소 (0) | 2018.02.08 |
미등기주택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가능한가 (0) | 2018.02.08 |
수 개의 구분점포를 동일 임대인에게 임차한 경우 (0) | 2018.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