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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임차건물을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공장 건물을 임차한 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살고 있을 때. 이런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 의 주거용 건물이란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또한 한 건물의 비주거용 부분과 아울러 주거용 부분이 함께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각기 그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 그 주거용 부분에 관하여 위 법이 적용되느냐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는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먼저 임대차계약 체결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 또는 그와 겸용될 정도의 건물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만일 그 당시에는 주거용 건물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데 임차인이 그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하였다면 임대인이 그 개조를 승낙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의 적용은 있을 수 없다 고 보아야 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대법원 1986.01.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따라서 임대인이 개조를 승낙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애초 공장건물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