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개의 구분점포를 동일 임대인에게 임차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단일 영업을 하는 상가임차인의 경우 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각 구분점포별로 저의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우리 대법원은 “임차인이 수 개의 구분점포를 동일한 임대인에게서 임차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단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등과 같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비록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개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구분점포 전부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보증금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다27152, 판결).
따라서 위 대법원 법리에 따를 때 안타깝지만 귀하는 각 구분점포별이 아닌 구분점포 전부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보증금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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