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적용범위를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똑같다.
다만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될 수 있겠지만
이와 반대로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라면 이를 주거용 건물로 볼 수는 없다.
여기서 주거용에 대한 판단은 실질적인 용도가 주거용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반드시 공부상에 기재된 용도가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례] 공부상으로는 단층 작업소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주택으로 이용된 단층건물이 있다.
하지만 실제 독자적인 출입구를 가진 주택과 인쇄소,주택과 슈퍼마켓 등으로 임차라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면
비록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넓다고 해도 그 사용면적이 상당한 경우이고 해당 공간이 유일한 주거공간이란 점에
비추어볼 때 주거용건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또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주거용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상가 부분보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더 크거나 만약 적더라도 상가부분과 비견될 정도로 상당한 면적이어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 곳이 유일한 거주지여야 할 것이다. 즉, 장사에 부수적으로 임시거처로 사용하면서 실제 주거는 따로 있다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야 할 것이다.
사례]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 상의 용도가 위락시설 및 다방으로 기재된 상가건물에 있어 건물부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용도를 다방으로 작성하였고 해당 다방이 아닌 연립주택에서 거주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방2개와 주방이 딸린 다방이 영업용으로서 비주거용건물이라 보여지고 설사 그 중 방 및 다방의 주방을 주거목적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다방 영업의 부수적인 것으로서 이러한 사용은 비주거용건물의 일부가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일 뿐 주거용건물이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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