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이야기

건축허가를 위한 도로의 확보방법 10가지

1) 건축법의 도로로 이미 지정 공고된 도로의 경우라면  4미터 미만이라해도 건축허가나 신고가 가능하다.

 

즉 지목과 상관없이 어떠한 대지까지 연결된 도로가 이미 건축허가나 신고시에 건축법의 도로로 지정을 받았다면 이와 같은 경우는 2미터 이상만 된다면 지목에 상관없이 건축법의 도로가 되었으므로 그 도로에 접하거나 연결된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2)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라고 건축법 상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지형적으로 곤란한 경우는 3미터이상 ,막다른 도로가 10미터 미만이라면 2미터 이상이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여기서 도로란 것은 지목이 도로인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어지고 있고 너비가 4미터 이상이면 무조건 가능하고 4미터 미만이라해도 가능하다.


 

3) 또한 이와 함께 건축법 시행령 3조의 3, 2호에 의해 가능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가 그에 해당된다. 즉, 그 길이가 10미터 미만이면 너비 2미터,10~35미터 미만이면 너비 3미터,예외적으로 35미터 이상이면 너비 6미터(비도시읍면은 4미터 이상) 이상의 도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4)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 하지만 건축법 제 44조엔 이에 대해 단서조항으로 예외를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하며 이러한 대지에는 건축허가가 가능할 것이다.


 

5)건축후퇴선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건축후퇴선이란 도시지역 등에서 이미 건축물이 너비 4미터 미만의 좁은 도로를 이용하여 밀집되어 지어졌을 경우 그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사람은 내 집 앞에만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소요도로 폭을 확보하면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는 기존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 개인이 부담해야할 경제적인 부분을 감안한 규정이라 보여진다.


 

6) 비도시지역의 면 지역은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기존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되는데 단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4미터 이상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1000㎡미만의 단독주택 및 근생부지 제외)


 

7) 비도시지역의 읍동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곳이고 건축조례로 정하는 일정 건축물인 경우에는 4미터 미만의 도로를 확보하더라도 건축허가가 될 수 있다.




 

8) 오랜 시간 주민들이 이용해온 현황도로라면 지목이 도로가 아니고 지적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건축법 상의 도로의 기준에 적합하다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물론 이 경우도 지자체 조례는 확인해 보아야할 것이다.


 

9) 농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농업경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도로라면 가능하다. 또한 비도시 면지역의 경우는 건축법의 도로지정의무가 없으므로 주민이 마을길 등으로 오랫동안 사용한 통로라면 단독주택의 진입로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10) 하천법의 제방을 활용하는 방법,제방 도로가 4미터 이상인 경우는 다른 법률의 제한이나 일반인의 통행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건축법의 도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