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 소유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토지에 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저당권자의 요청으로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저당권이 실행되어 토지가 경락되었는데, 지상 건물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이 특약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 것인가요?
민법 제366조는 가치권과 이용권의 조절을 위한 공익상의 이유로 지상권의 설정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저당권설정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입니다(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564 판결 참조). 따라서 저당권 설정 당시 특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출처: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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