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얼마 전 乙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乙이 A의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귀금속 가게를 인수하였습니다. A와도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乙이 불과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둔 인접지에서 종전과 동일한 상호로 동일한 업종의 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甲으로서는 乙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의미가 전혀 없어지는데, 乙에게 기지급한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권리금에는 지역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에게 점포의 현존하는 상품, 동산, 시설물, 거래처 및 구입처에 대한 권리, 기타 일체의 영업상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결국 그 법적성질은 영업양도의 대가와 다르지 않습니다. 권리금의 성질을 위와 같이 본다면, 이는 임대차보증금과는 달리 반환을 예정하여 지급한 금전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권리금 지급의 반대급부, 즉 새로운 임차인이 일정기간 영업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특히 본 사안에서 권리금이 영업양도의 대가라면, 영업을 양도한 乙은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10년간 인접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말아야 할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바, 이에 위반해 乙이 곧바로 동종영업을 위한 점포를 개설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인바, 甲은 기지급한 권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乙이 실제 인접지에서 종전과 동일한 영업을 개시할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기지급한 권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도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혹은 손해의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될 여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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