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원룸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관리업무, 징수된 임대보증금 및 월세로 담보대출금 이자를 상환하는 업무 등을 관리인 乙에게 위임하면서 甲 명의의 통장, 인감도장 등을 乙에게 보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이용하여 乙이 해당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의로 매각처분하였습니다. 甲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표현대리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甲은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책임이 성립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3. 12. 5. 선고 2012가합3865 판결). 甲이 건물관리에 필요하지 않은 서류들까지 乙에게 과다하게 보관을 맡김으로써 매수인으로서는 관리인의 대리권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甲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乙 및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으로 그 손해를 보전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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