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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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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25.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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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2항).
(예시) 고려피아노교습소, 니하오중국어교습소, 김승미수학교습소 등
교습소의 신고
교습소의 설립·운영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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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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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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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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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의 시설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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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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