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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취업알선기관에 대한 지원
열음소장
2018. 3. 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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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중 장애인을 사업장에 취업알선하여 일정기간 이상 상시근로하게 한 자로 한다.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의 지급기준
구분 | 지급요건 | 지급액 |
중증장애인 | 1. 취업알선한 장애인이 고용된 사업장에서 1월 이상 상시근로하고 최저임금(단,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 이하 “최저임금”이라 한다)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 | 10만원 |
2.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고용된 사업장에서 3월이상 상시근로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 | 20만원 (추가지원) | |
중증장애인 외의장애인 | 1. 취업알선한 장애인이 고용된 사업장에서 1월 이상 상시근로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 | 10만원 |
2.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고용된 사업장에서 3월이상 상시근로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 | 10만원 (추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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