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공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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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2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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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봉안시설
가. 공설봉안묘
1) 공설봉안묘는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설봉안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설봉안묘는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4)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묘지에 공설봉안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공설봉안묘지 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나. 공설봉안탑 및 공설봉안담
공설봉안탑과 공설봉안담의 설치기준은 가목의 공설봉안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 공설봉안당
1) 공설봉안당은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공설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여야 한다.
2) 공설봉안당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묘지에 공설봉안당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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