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공설묘지의 설치 및 조성기준

열음소장 2018. 2. 2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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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묘지


. 분묘의 형태는 봉분(封墳) 또는 평분(平墳)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 공설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공설묘지에는 폭 5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 묘지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 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沈砂池)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공설묘지 면적 중 주차장·관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 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잔디로 조성된 평분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공설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묘지에 공설묘지를 설치하는 경우나 토지 또는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도로법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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