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장 또는 겸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기준 적용

열음소장 2018. 2. 3. 20:21
반응형

공동사업장 또는 겸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기준 적용시 유의사항을 알아보자.



공동사업장의 경우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므로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함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합계로 판단함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또는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 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함


2018/01/30 - [세금 이야기] -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시 특수관계인의 범위

2018/01/29 - [세금 이야기] - [종합소득세] 공동사업합산과세제도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계산방법

사업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고, 단순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주업종 수입금액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

×

(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반응형